(R)"예약해 놓고 연락 두절" 연말 자영업자 울리는 노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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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4.12.04 댓글0건본문
[앵커]
예약이나 주문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
최근 이런 노쇼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경기 침체로 힘겨운 연말을 보내는 자영업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조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13일 충주의 한 식당에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자신을 인근 군부대 '김동현 중사'라고 밝힌 신원 미상의 남성은 50인분의 음식을 대량 주문했습니다.
영수증을 요청하고 문자 메시지로 부대 식품 결제 확약서라는 공문까지 전달했습니다.
공문에는 부대명과 일시, 장소, 책임자 직인과 함께 훈련에 필요한 식품에 대한 구매 비용 50만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신뢰한 식당 측은 군 장병을 위해 여분의 밥과 고기까지 준비했지만, 이 남성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충주의 또 다른 식당도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보았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최근 이런 사건이 전국적으로 76건 확인됐습니다. 피해 지역은 충북을 포함 충남, 전북, 강원, 울산 등 12곳에 달합니다.
군 간부 등을 사칭해 소상공인 식당에 단체 주문을 발주하거나 전투식량·대리구매를 빙자해 돈을 송금하게 하고 잠적하는 게 주된 수법입니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노쇼를 당할 경우 영업에 큰 타격을 입습니다.
식당의 경우 준비한 음식을 폐기해야 하는 데다, 다른 손님도 받지 못해 피해가 곱절이기 때문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의하면 식당, 공연장 등 주요 업종의 노쇼로 인한 손해액이 연간 4조5천억원에 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8년 노쇼 피해 방지를 위해 위약금 규정을 강화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현장에서 노쇼 피해를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고의적 노쇼는 '업무방해죄'로 간주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고의성 입증이 어렵습니다.
고의성이 없는 경우 형사처벌이 어려워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피해 금액보다 소송 비용이 더 들어 자영업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서트>
윤자영 변호사입니다.
"노쇼 자체를 처벌하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게 현실인데요. 이제 피해 입은 업장이 업무방해와 관련해서 고의성을 입증해내는 경우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사실상 입증 자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노쇼로부터 업주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됩니다.
BBS 뉴스 조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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