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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채리 작성일2024.12.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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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시장의 약자를 보호해야 할 노동당국이 노동약자를 간과하는 모습입니다.

 

임금체불을 겪은 한 일용직 노동자가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는데,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장채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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