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일용직 근로자 임금체불...노동당국 "마땅한 해결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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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채리 작성일2024.12.04 댓글0건본문
- 70대 일용직, 500평 규모 예초 작업…약속된 임금 다 못 받아
- 노동당국 "절차 거치지 않은 도급관계…근로자성 인정 어려워"
- 법조계 "임금 목적 종속 관계라면 근로자로 볼 수 있어" 시각
[앵커]
노동시장의 약자를 보호해야 할 노동당국이 노동약자를 간과하는 모습입니다.
임금체불을 겪은 한 일용직 노동자가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는데,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장채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70대 일용직 노동자인 A씨가 임금 체불을 당한 건 지난 8월입니다.
이틀간에 거친 500평 규모의 자택 예초 작업 의뢰를 끝마치고,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의뢰인이 생활고 등을 이유로 전체 임금의 일부만 지급한 겁니다.
당초 약속된 금액은 90만원.
하지만 이 의뢰인은 60만원만 지급했습니다.
수일에 거쳐 남은 금액을 지급해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도움을 얻기 위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도 찾았으나 마땅한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A씨를 근로기준법 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청주지청은 A씨와 의뢰인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 관계가 아닌 보수 지급을 약속한 도급 관계로 봤습니다.
청주지청 관계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등 명확한 근로계약을 했다는 자료가 없어 일반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도급관계로 본 것"이라며 "의뢰인의 자택에서 일한 사실은 단순히 사생활의 일환으로 간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의 재진정 요구에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다시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 관계 경우 근로자로 볼 수도 있다는 시각입니다.
<인서트>
법무법인 유달의 유달준 변호사입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일하는 관계라면 근로자라고 볼 수 있지만, 전체적인 일을 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계약이 된 것이라면 근로 관계보단 도급 관계로 볼 수 있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할 것 같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01년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임금을 받기로 하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BBS 뉴스 장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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