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생활 안정" 충북도, 조례 17건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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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5.10.22 댓글0건본문
충청북도가 도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 17건을 제·개정했습니다.
새로 제정된 조례는
인공지능 기본 조례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등 4건입니다.
인공지능 조례는 AI 관련 정책 추진 근거를 담았고
대상포진 예방 조례는
도내 거주 65세 이상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또 개정 조례 13건은
다자녀가정과
여성기업 지원 강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429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 이들 조례는
다음 달 공포 후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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