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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충주시, 3개월분 시장 점포 사용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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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2.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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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장 상인들을 위해
오는 4월까지 3개월분의
점포 사용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면제 대상은 자유시장과 무학시장,
어울림시장 내 260여 개 점포입니다.

충주시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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