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설 명절 맞아 전통시장 등 주변도로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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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2.03 댓글0건본문
청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전통시장 6곳과 농수산물시장의 주변 도로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주차 허용 구간은
북부시장 우암사거리부터
국토정보공사 청주동부지사까지,
육거리종합시장 청남교부터
석교초 정문까지 등입니다.
다만 청주시는
이들 구간 가운데 어린이 보호구역과
인접한 곳에 대해서는
설 연휴에만 주차를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전통시장 6곳과 농수산물시장의 주변 도로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주차 허용 구간은
북부시장 우암사거리부터
국토정보공사 청주동부지사까지,
육거리종합시장 청남교부터
석교초 정문까지 등입니다.
다만 청주시는
이들 구간 가운데 어린이 보호구역과
인접한 곳에 대해서는
설 연휴에만 주차를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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