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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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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2.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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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음란물소지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말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랜덤채팅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에게
6만원을 송금한 뒤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 파일 2천700여 개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판사는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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