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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2.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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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른바 '라면 갑질 의혹'으로 한 계급 강등된 충북지역 모 전 소방서장이 최근 소청을 통해 정직 3개월의 감경된 처분을 받게 됐는데요.

솜방망이 징계 수위라는 비난과 함께 강등된 소방간부가 무보직 복직을 하면서 충북소방 내부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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