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신고 빌미' 협박하고 돈 뜯어낸 50대女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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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2.02 댓글0건본문
남자친구를 성폭행범으로 몰아
협박하고 돈까지 뜯어낸 5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공갈과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56세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B씨에게 수백 차례의 문자 메시지와 전화 등으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성폭행 신고를 빌미로
피해 보상금 명목의 200만원을 가로채고
지불각서까지 쓰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만남을 거부하는 상황 속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하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박하고 돈까지 뜯어낸 5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공갈과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56세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B씨에게 수백 차례의 문자 메시지와 전화 등으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성폭행 신고를 빌미로
피해 보상금 명목의 200만원을 가로채고
지불각서까지 쓰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만남을 거부하는 상황 속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하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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