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휴대폰 끄고 택시 타고'…충북 코로나19 격리 이탈 '심각 수준'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R) '휴대폰 끄고 택시 타고'…충북 코로나19 격리 이탈 '심각 수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1.31 댓글0건

본문

[앵커멘트]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놓는가 하면, 병원까지 이송됐다가 택시를 타고 달아난 경우도 있었는데요.

방역지침을 거스르는 소수의 사례가 자칫 감염 불분명의 대규모 확산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보도에 연현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주에 거주하는 탄자니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47살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지난달 28일.

A씨는 감염 확진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날 오전 충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서울행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명백한 자가격리 수칙 위반입니다.

서울에 도착한 그는 7시간 가량 서울을 누볐고, 심지어 휴대전화마저 꺼놓은 상태였습니다.

방역당국의 신고로 서울 강남터미널에서 덜미를 잡힌 그는 구급차를 통해 충주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20일에도 음성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8세 여성 B씨가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했다가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B씨는 의료진의 인수인계 과정을 틈 타 택시를 타고 청주로 향했고, 환자복 차림인 승객을 의심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인계하면서 사태는 마무리됐습니다.

이전에도 지난해 미국에서 입국한 32살 C씨가 2주간 자가격리 기간 중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가 하면, 자가격리 기간에 주변 거리를 거닐다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도내에서 코로나19 관련 각종 행정명령을 위반해 고발된 사례만 50건 이상.

이 중에서도 자가격리 명령 위반 무달이탈이 가장 많습니다.

특히 최근 충주지역 자가격리 위반 사례의 경우 감염자가 소수 민족 언어 사용 등의 문제로 감염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심각한 방역상황 속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과 휴대전화 GPS 등을 활용한 경로 파악 외에는 결국 확진자의 진술이 역학조사의 주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의도와 달리 자칫 생략된 경로에 대해서는 감염경로 불분명의 확진자 발생이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잇단 주의와 행정명령에도 방역 관련 행정명령 위반 사례가 잇따르면서, 방역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