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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에 '뇌물수수' 진천군 전 공무원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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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1.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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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은
진천군 전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진천군 공무원 54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진천군 6급 팀장으로 재직하며
산단 브로커 56살 B씨로부터
총 천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산단 감리업자로부터
100만원을 수뢰하고
산단 조성업체에 유리하게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습니다.

한편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 2018년 8월 공직에서 파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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