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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발 헛디뎌 일행 추락사 유발한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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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1.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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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계단을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일행을 추락사하게 한
40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
음성군의 한 음식점 2층 계단에서
앞서 내려가던 일행 49살 B씨를
굴러떨어지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가파른 계단을 뒷걸음으로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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