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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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1.01.31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지역 내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육거리종합시장과 북부시장, 가경터미널시장 등
전통시장 6곳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이며,
이 기간 소방시설 주변이나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모퉁이에서의 주·정차는 금지됩니다.
특히 청주시는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1일부터 14일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지역 내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육거리종합시장과 북부시장, 가경터미널시장 등
전통시장 6곳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이며,
이 기간 소방시설 주변이나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모퉁이에서의 주·정차는 금지됩니다.
특히 청주시는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1일부터 14일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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