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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술 마시고 도박판 벌이고'…충북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사례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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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1.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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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처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 사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수가 모여 술을 마시는가 하면 도박판을 벌이는 등 그 사례도 다양한데요.

자칫 방역의 고삐가 느슨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3일 청주시 사직동의 한 당구장에서 카드 도박을 벌인 6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도박 혐의와 별개로 이들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라는 방역조치를 위반한 겁니다.

앞서 지난 21일에도 20~30대 직장인 7명이 가정에서 술을 마시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마찬가지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입니다.

최근에는 제천지역 현직 시의원마저 이같은 방역조치를 위반한 채 도박판을 벌여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경찰은 적발된 이들에 대해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했고, 지자체 측은 이들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이처럼 충북에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다수가 모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후 소음과 관련한 행정명령 위반 의심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속, 도민들의 솔선수범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코로나19 사태를 하루빨리 종식하기 위한 방역 대책"이라며 "모두가 함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불편함이 크더라도 정해진 기간 동안에는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은 오는 31일 밤 12시까지 이어집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과정에 도민들은 행정명령 위반 사항을 주의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감염 예방 수칙 준수에 앞장서야할 때입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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