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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부하직원 갑질한 진천군 5급 공무원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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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1.01.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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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진천군 소속 공무원이 파면됐습니다.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진천군 5급 공무원 A씨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출장지에서 술에 취해
부하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천군지부는
“A씨가 평소에도 부하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등 갑질 행위를 해왔다“며
지난해 12월 엄중 처벌을 요구했고,
진천군도 충북도에 A씨의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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