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동군 폐차장 등록신청 반려 행정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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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1.27 댓글0건본문
교통사고 우려 등 주민 불편을 이유로
폐차장의 등록 신청을 반려한
영동군의 행정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A사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폐차장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영동군이
사실을 오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행정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을 비교해
합리적인 판단 근거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A사는 지난 2017년 7월
황간면 우천리에 폐차장 설립을 위해
영동군에 사전심사를 청구했고,
영동군은 지난 2019년
A사의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
등록신청을 반려했습니다.
폐차장의 등록 신청을 반려한
영동군의 행정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A사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폐차장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영동군이
사실을 오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행정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을 비교해
합리적인 판단 근거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A사는 지난 2017년 7월
황간면 우천리에 폐차장 설립을 위해
영동군에 사전심사를 청구했고,
영동군은 지난 2019년
A사의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
등록신청을 반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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