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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동군 폐차장 등록신청 반려 행정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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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1.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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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우려 등 주민 불편을 이유로
폐차장의 등록 신청을 반려한
영동군의 행정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A사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폐차장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영동군이
사실을 오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행정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을 비교해
합리적인 판단 근거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A사는 지난 2017년 7월
황간면 우천리에 폐차장 설립을 위해
영동군에 사전심사를 청구했고,
영동군은 지난 2019년
A사의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
등록신청을 반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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