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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1.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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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자체에서는 발행액의 10% 가량을 적립해주는 '지역화폐'를 발급하고 있는데요.

최근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지역화폐 결제 금액이 소득공제 내역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별도로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충북 도내 지역화폐 발행액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청주페이'에서도 이같은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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