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권오주 변호사 "명예훼손 개인 판단 편차 커…법리해석도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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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1.26 댓글0건본문
[인터뷰] 권오주 변호사 "명예훼손 개인 판단 편차 커…법리해석도 갈려"
■ 대담 : 권오주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오주 변호사 연결돼있습니다. 권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권오주 : 안녕하세요. 권오주 변호사입니다.
▷이호상 : 네 변호사님. 오늘 다뤄볼 첫 번째 소식은 저희도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렸었는데 동료 장학사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을 한 교직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는데 또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권오주 : 그렇습니다.지난 19일 선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교육청 내에서 이뤄진 명예훼손 사건이어서 조금 더 관심이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1심에서는 벌금 2백만원이 선고 됐었는데 우리의 예상과 달리 형사항소부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것인데요. 이 사건과 관련되서 사실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대략적으로 피고인이 같이 여행을 떠난 동료 부부여행 자리에서 다른 장학사에게 제3의 인물인 장학사에 대한 불륜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된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1심에서는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이것이 허위사실의 적시가 맞다. 그리고 이 정도면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봐서 유죄가 나왔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항소심에서 무죄가 됐습니다.
▷이호상 : 그렇다면 변호사님, 항소심 판단 이유 좀 전해주시죠.
▶권오주 : 항소심에서는 우선 명예훼손에 가장 필요한 공연성, 그러니까 여러사람이 알게되었다는 공연성도 부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에 따른 미필적 고의, 즉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자세한 말을 하셨던 내용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데 구체적으로는 동료 장학사에게 제 3의 장학사를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교육청 내에서 소문이 자자했던 어떤 불륜설에 대한 내용과 함께 제 3의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항소심에서는 특정한 사실에 대한 사실 유포, 그러니까 여러 명 있는 곳에서 말한 게 아니라 단 한 명에게만 말을 했다면 그건 반드시 전파가능성이 있어야만 공연성이 인정되는데,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두 사람의 관계라든가 전체적인 대화의 뉘앙스, 그리고 말하려는 취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야한다고 판시를 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적시에 대한 공연성도 없고 더군다나 미필적고의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호상 :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 사실 어려운데 말이죠. 공연성, 전파가능성, 미필적고의든 그런 것을 떠나서 이 사건이 주는 메세지는 남의 험담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권오주 : 맞습니다.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워낙에 사실 당사자에게는 고통스럽고 예민한 문제이기는 한데, 법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판단에 대한 편차도 큰 편이어서 이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된다는 것은 여러 명이 있는 상황에서 발설된 대화가 아니라 1~2명에게 대화가 되었을 때 이것이 전파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유무죄가 갈리다 보니까요, 그에 따라서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호상 :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남의 이야기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이런 사건에 휘말릴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또 이런 일이 발생했네요.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게 제대로 마스크 좀 써달라 라고 요청한 버스기사를 폭행한 남성이 재판을 받았군요.
▶권오주 : 네 그렇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 됐는데요. 폭행의 수준이 뭐 아주 무거웠던 정도는 아닙니다만 형량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요 많은 분들이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 사건에서 주된 쟁점은 운전자를 폭행했다는 점입니다. 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폭행을 하고, 이후에 그 도망을 가다가 쫓아오는 다시 운전자를 폭행을 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기 자체가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으니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 하는 요청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폭행을 해서 더욱더 뭐 묻지마 폭행과 다름이 없는 사회적인 불안도 야기한 점이 감안된 것 같습니다.
▷이호상 : 그렇습니다. 이게 폭행의 동기라든지 전혀 전반적으로 보면 사건의 죄질이 별로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네요.
▶권오주 : 그렇습니다. 재판부에서도 그 점을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했는데요. 이 동기 자체가 전혀 참작할 만한 여지가 없고 그리고 죄질이 몹시 좋지가 않다. 그리고 운전자 폭행의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가중처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폭행의 정도의 결과는 중하지 않다 하더라도 좀 중한 선고형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호상 :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이 사건 한 번 더 들여다보죠. 대법원 판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최근 전화가 끊긴 줄 알았는데 제 3자에게 험담을 했어요. 이번에도. 이거 명예훼손이냐 아니냐 하는 판단이 나왔군요. 어떻습니까?
▶권오주 : 네 오늘은 저희가 명예훼손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명예훼손 무죄가 나온 사건들을 다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그렇습니다. 이제 당사자 피고인하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하고 피고인이 전화를 하고 나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가 끊어진 줄 알고 옆에 있던 자신의 친구에게 그와 관련된 약간의 험담을 한 것인데요. 이 사건은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인에게 어떤 험담을 한 것이, 명예훼손이 되려면 이것이 제 3자에게도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이게 대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과연 그런 전파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피고인은 내 친구는 피해자를 잘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전파가능성이 없다. 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고요. 이에 반해서 검찰은 실제 그 피고인의 친구가 이 피해자를 전혀 모르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전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다투어 왔는데, 1심에서 2심에서 모두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호상 : 유죄가 됐던 거죠?
▶권오주 :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판단했다 라고 본 것인데요. 대법원의 판단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피고인의 친구가 피해자를 전혀 모르지는 않는다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특별한 인적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제 3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전파가능성의 범위를 좀 제한했다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호상 : 다시 한 번 남의 이야기를 절대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권오주 : 그렇습니다. 정말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생각하고 절대 남의 험담에 관여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됩니다.
▷이호상 : 그런데 저희도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전화기가 정말 끊겼는지 알고 말이죠. 정말 자연스럽게 하는 경우가 저도 정말 있고요. 자연스럽게 전화가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스마트폰이...
▶권오주 : 네 맞습니다. 잘못 걸려진 전화를 통해서 제 3자간의 대화를 듣고, 제 3자의 대화를 녹음하는 케이스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통신비밀보호법에 녹음, 감청이 됩니다. 그것 자체도 불법이기 때문에 전화가 안 끊어졌는데, 잘못 걸린 것 같다 하면 얼른 전화를 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호상 : 우리 핸드폰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변호사님 정말 고맙고요 2주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권오주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권오주 변호사'와 함께하셨고요 오늘은 명예훼손과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 대담 : 권오주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오주 변호사 연결돼있습니다. 권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권오주 : 안녕하세요. 권오주 변호사입니다.
▷이호상 : 네 변호사님. 오늘 다뤄볼 첫 번째 소식은 저희도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렸었는데 동료 장학사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을 한 교직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는데 또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권오주 : 그렇습니다.지난 19일 선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교육청 내에서 이뤄진 명예훼손 사건이어서 조금 더 관심이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1심에서는 벌금 2백만원이 선고 됐었는데 우리의 예상과 달리 형사항소부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것인데요. 이 사건과 관련되서 사실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대략적으로 피고인이 같이 여행을 떠난 동료 부부여행 자리에서 다른 장학사에게 제3의 인물인 장학사에 대한 불륜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된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1심에서는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이것이 허위사실의 적시가 맞다. 그리고 이 정도면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봐서 유죄가 나왔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항소심에서 무죄가 됐습니다.
▷이호상 : 그렇다면 변호사님, 항소심 판단 이유 좀 전해주시죠.
▶권오주 : 항소심에서는 우선 명예훼손에 가장 필요한 공연성, 그러니까 여러사람이 알게되었다는 공연성도 부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에 따른 미필적 고의, 즉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자세한 말을 하셨던 내용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데 구체적으로는 동료 장학사에게 제 3의 장학사를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교육청 내에서 소문이 자자했던 어떤 불륜설에 대한 내용과 함께 제 3의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항소심에서는 특정한 사실에 대한 사실 유포, 그러니까 여러 명 있는 곳에서 말한 게 아니라 단 한 명에게만 말을 했다면 그건 반드시 전파가능성이 있어야만 공연성이 인정되는데,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두 사람의 관계라든가 전체적인 대화의 뉘앙스, 그리고 말하려는 취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야한다고 판시를 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적시에 대한 공연성도 없고 더군다나 미필적고의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호상 :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 사실 어려운데 말이죠. 공연성, 전파가능성, 미필적고의든 그런 것을 떠나서 이 사건이 주는 메세지는 남의 험담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권오주 : 맞습니다.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워낙에 사실 당사자에게는 고통스럽고 예민한 문제이기는 한데, 법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판단에 대한 편차도 큰 편이어서 이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된다는 것은 여러 명이 있는 상황에서 발설된 대화가 아니라 1~2명에게 대화가 되었을 때 이것이 전파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유무죄가 갈리다 보니까요, 그에 따라서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호상 :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남의 이야기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이런 사건에 휘말릴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또 이런 일이 발생했네요.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게 제대로 마스크 좀 써달라 라고 요청한 버스기사를 폭행한 남성이 재판을 받았군요.
▶권오주 : 네 그렇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 됐는데요. 폭행의 수준이 뭐 아주 무거웠던 정도는 아닙니다만 형량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요 많은 분들이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 사건에서 주된 쟁점은 운전자를 폭행했다는 점입니다. 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폭행을 하고, 이후에 그 도망을 가다가 쫓아오는 다시 운전자를 폭행을 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기 자체가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으니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 하는 요청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폭행을 해서 더욱더 뭐 묻지마 폭행과 다름이 없는 사회적인 불안도 야기한 점이 감안된 것 같습니다.
▷이호상 : 그렇습니다. 이게 폭행의 동기라든지 전혀 전반적으로 보면 사건의 죄질이 별로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네요.
▶권오주 : 그렇습니다. 재판부에서도 그 점을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했는데요. 이 동기 자체가 전혀 참작할 만한 여지가 없고 그리고 죄질이 몹시 좋지가 않다. 그리고 운전자 폭행의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가중처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폭행의 정도의 결과는 중하지 않다 하더라도 좀 중한 선고형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호상 :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이 사건 한 번 더 들여다보죠. 대법원 판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최근 전화가 끊긴 줄 알았는데 제 3자에게 험담을 했어요. 이번에도. 이거 명예훼손이냐 아니냐 하는 판단이 나왔군요. 어떻습니까?
▶권오주 : 네 오늘은 저희가 명예훼손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명예훼손 무죄가 나온 사건들을 다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그렇습니다. 이제 당사자 피고인하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하고 피고인이 전화를 하고 나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가 끊어진 줄 알고 옆에 있던 자신의 친구에게 그와 관련된 약간의 험담을 한 것인데요. 이 사건은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인에게 어떤 험담을 한 것이, 명예훼손이 되려면 이것이 제 3자에게도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이게 대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과연 그런 전파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피고인은 내 친구는 피해자를 잘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전파가능성이 없다. 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고요. 이에 반해서 검찰은 실제 그 피고인의 친구가 이 피해자를 전혀 모르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전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다투어 왔는데, 1심에서 2심에서 모두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호상 : 유죄가 됐던 거죠?
▶권오주 :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판단했다 라고 본 것인데요. 대법원의 판단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피고인의 친구가 피해자를 전혀 모르지는 않는다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특별한 인적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제 3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전파가능성의 범위를 좀 제한했다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호상 : 다시 한 번 남의 이야기를 절대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권오주 : 그렇습니다. 정말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생각하고 절대 남의 험담에 관여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됩니다.
▷이호상 : 그런데 저희도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전화기가 정말 끊겼는지 알고 말이죠. 정말 자연스럽게 하는 경우가 저도 정말 있고요. 자연스럽게 전화가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스마트폰이...
▶권오주 : 네 맞습니다. 잘못 걸려진 전화를 통해서 제 3자간의 대화를 듣고, 제 3자의 대화를 녹음하는 케이스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통신비밀보호법에 녹음, 감청이 됩니다. 그것 자체도 불법이기 때문에 전화가 안 끊어졌는데, 잘못 걸린 것 같다 하면 얼른 전화를 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호상 : 우리 핸드폰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변호사님 정말 고맙고요 2주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권오주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권오주 변호사'와 함께하셨고요 오늘은 명예훼손과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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