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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자 차량으로 들이받은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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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1.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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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음주운전 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고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청주시 서원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24살 B씨의
무릎을 들이받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A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01%였으며,
조사결과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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