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시끄러워"...20~30대 직장인 7명 '사적모임' 경찰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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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1.22 댓글0건본문
청주에서 20~30대 직장인 7명이
가정 내에서 술을 마시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11시쯤
청주시 오송읍의 한 원룸에서
술을 마시던 35살 A씨 등 7명이 적발됐습니다.
직장 동료 사이인 이들은
"이웃집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다"는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인적사항을 조사한 뒤
방역조치 위반 사실을 관할 구청에 통보했습니다.
구청은 이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도내에서는
오는 31일 자정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정 내에서 술을 마시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11시쯤
청주시 오송읍의 한 원룸에서
술을 마시던 35살 A씨 등 7명이 적발됐습니다.
직장 동료 사이인 이들은
"이웃집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다"는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인적사항을 조사한 뒤
방역조치 위반 사실을 관할 구청에 통보했습니다.
구청은 이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도내에서는
오는 31일 자정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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