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마스크 착용 요청' 버스기사 폭행한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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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1.24 댓글0건본문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청주 시내버스 안에서
기사 37살 B씨의 몸을 수차례 밀치고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버스 탑승 당시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는
버스기사의 요청에 화가 나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청주 시내버스 안에서
기사 37살 B씨의 몸을 수차례 밀치고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버스 탑승 당시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는
버스기사의 요청에 화가 나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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