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추락사 초래"...요양병원장 등 2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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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1.24 댓글0건본문
안전시설 관리 부실로
치매 환자의 추락사를 초래한
요양원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61살 A씨와
요양병원장 36살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중순
청주시 흥덕구의 한 요양원 2층에서
치매 환자 84살 C씨의 추락사를
방지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C씨는 2층 창문을 통해
1층으로 내려오다가
사고를 당해 숨졌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로서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환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고,
요양병원장은 창문에 안전망 등을 설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추락사를 초래한
요양원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61살 A씨와
요양병원장 36살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중순
청주시 흥덕구의 한 요양원 2층에서
치매 환자 84살 C씨의 추락사를
방지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C씨는 2층 창문을 통해
1층으로 내려오다가
사고를 당해 숨졌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로서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환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고,
요양병원장은 창문에 안전망 등을 설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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