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 중 불 질러 종중원 3명 살해한 80대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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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1.21 댓글0건본문
종중원 3명을 방화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살인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82살 A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진천군의 한 묘역에서
조상을 모시던 종중원 3명에게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종중 소유의
부동산 매각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살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범행으로
종중원 1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나머지 2명은 심각한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을 거뒀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80대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살인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82살 A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진천군의 한 묘역에서
조상을 모시던 종중원 3명에게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종중 소유의
부동산 매각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살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범행으로
종중원 1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나머지 2명은 심각한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을 거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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