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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서 업주 폭행하고 돈 뺏으려 한 30대 외국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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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1.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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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 업주를 폭행하고
돈까지 뺏으려 한 30대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조형우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36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인력사무소에
복면을 쓰고 들어가 한국인 업주 B씨를
쇠파이프와 주먹 등으로 마구 때린 뒤
현금을 훔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 등 외국인 일당 3명은
자신들이 일하던 사무소에
현금이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직후 해외로 도피했던 A씨는
인터폴에 체포돼 한국으로 인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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