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통령별장 청남대 전두환 동상훼손한 50대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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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1.01.22 댓글0건본문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의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상을 훼손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51살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시 문의면 청남대 대통령길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상의 목 부위를
쇠톱으로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관리청인 충북도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선처를 요구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상을 훼손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51살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시 문의면 청남대 대통령길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상의 목 부위를
쇠톱으로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관리청인 충북도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선처를 요구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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