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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장학사 불륜설' 퍼뜨린 충북교육청 모 교직원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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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1.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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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장학사가 불륜 관계라는 취지의
소문을 퍼뜨려 벌금형을 받은
충북도교육청 소속 한 교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 이형걸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도교육청 교직원 A씨는
지난 2018년 동기직원들과
부부동반 여행을 간 자리에서
동료 남녀 장학사가 불륜관계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 이후 피해자들이
불륜 당사자인 것처럼 소문이
재확산됐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발언 경위와 상대방의 관계를 비춰보면
피고인의 사실 적시에 공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명예훼손의 고의성과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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