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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청주 '안전속도 5030' 시행 다섯 달째…"운전자 안전의식·지자체 홍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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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1.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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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청주시의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 다섯 달째를 맞았는데요.

시내 주요도로의 제한 속도가 하향됨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가 크게 줄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하지만 속도위반 단속 건수는 오히려 늘어 운전자의 각별한 안전의식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 홍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주시내 곳곳에 새로 생긴 속도위반 카메라들.

지난해 9월부터 전면 시행된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른 겁니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 소통이 필요한 외곽지역을 제외한 도심지역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지역은 시속 30㎞로 지정하는 국가 정책 중 하나입니다.

청주시는 올해 상반기 들어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오창과학산업단지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도심 곳곳의 무인교통단속 장비도 확충한다는 구상입니다.

정책 시행 이후에도 교통흐름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고, 오히려 교통사고 피해는 크게 줄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의 홍보 부족이나 단속 카메라 신설, 운전자 부주의 등 여러 이유로 속도위반 단속 건수는 크게 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청주권 29대의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속도위반 차량 건수는 모두 6천100여 건.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170%나 늘은 수치입니다.

계도기간이었던 지난해 11월 한 달간 발부된 과속 계도장만 해도 7천여 건에 달할 정도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많은 운전자가 제한속도 하향 사실을 모르거나 기존 제한속도에 익숙해져 단속 건수가 늘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운전자들을 위한 단속구간과 계도구간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도로 위 상황을 고려한 지자체의 홍보 부족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최고제한속도 20㎞ 이내 초과 시 3만원이, 20∼40㎞ 초과 시 6만원의 범칙금금이 부과됩니다.

'안전속도 5030'을 규정한 개정도로교통법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운전자들의 각별한 안전의식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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