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충북도, 긴급복지지원 제도 3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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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1.01.20 댓글0건본문
충북도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추진했던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오는 3월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지원액은 위기 상황에 따라
4인 기준 생계비 월 126만원·의료비 300만원 이내,
산모 해산비 70만원, 장례 보조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와 주거·교육비 등입니다.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위기가구는
생계·의료주거 등 복지서비스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 복지지원 부서로
문의하면 됩니다.
한시적으로 추진했던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오는 3월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지원액은 위기 상황에 따라
4인 기준 생계비 월 126만원·의료비 300만원 이내,
산모 해산비 70만원, 장례 보조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와 주거·교육비 등입니다.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위기가구는
생계·의료주거 등 복지서비스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 복지지원 부서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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