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공무원 증원 등 정원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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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1.01.15 댓글0건본문
충북도교육청이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충북도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조례안에는
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총수를
기존 3천 348명에서 3천402명으로
54명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충북도의회 388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충북도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조례안에는
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총수를
기존 3천 348명에서 3천402명으로
54명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충북도의회 388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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