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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재 옥천농협조합장, '사전 선거운동'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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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1.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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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제 옥천농협조합장이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으며 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1부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충제 옥천농협조합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3월 13일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인사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고
상대 후보가 돈 봉투를 돌렸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위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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