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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공무원 증원 등 정원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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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1.01.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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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충북도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조례안에는
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총수를
기존 3천 348명에서 3천402명으로
54명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충북도의회 388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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