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충북교육감, "중대재해법 학교 특수성 미반영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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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1.15 댓글0건본문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오늘 열린 간부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제정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만,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아
우려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중대재해법은 후진국형 재해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마련된 법안"이라면서도
"중대재해법 자체의 타당성과 별개로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담아내지 못한 채
법안이 통과된 점은 다소 아쉽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오늘 열린 간부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제정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만,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아
우려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중대재해법은 후진국형 재해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마련된 법안"이라면서도
"중대재해법 자체의 타당성과 별개로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담아내지 못한 채
법안이 통과된 점은 다소 아쉽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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