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권오주 변호사, "아동학대 처벌 매우 무거워…사후조치 의무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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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1.12 댓글0건본문
■ 대담 : 권오주 변호사
■ 진 행 : 이호상 기자
■ 2021년 1월 12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이호상 :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보는 '변호사의 눈'시간입니다. 오늘도 권오주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권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권오주 : 네, 안녕하세요. 권오주 변호사입니다.
▷이호상 : 오늘 준비해주신 첫 번째 소식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성범죄자가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군요? 설명 좀 해주시죠.
▶권오주 : 네, 38살 A씨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지난 3일 오후 5시쯤 옥천군에 있었던 한 숙박업소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겁니다. 대전과 충남을 거쳐 광주, 전남 진도까지 달아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다행히 발 빠르게 움직인 경찰에 의해서 이틀 만에 현행범으로 진도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당시 조사를 해보니 A씨는 별다른 이유없이 갑갑해서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소식을 접한 우리 시민들은 전자발찌가 이렇게 쉽게 훼손이 가능한건지 굉장히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호상 : 저도 전자발찌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쉽게 끊기지 않잖아요?
▶권오주 : 그렇습니다.
▷이호상 : 그런데 이렇게 훼손했을 때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권오주 :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게 되면 우리가 전자발찌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법률에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처벌 내용이 7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상의 벌금인데, 이 7년이하의 징역이 어느정도냐 하면 형법 상 인신매매가 7년이하의 징역이고요. 상해의 경우도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절도가 6년 이하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호상 : 이게 전자발찌를 훼손한 이런 사례가 충북지역에서 적지 않죠?
▶권오주 :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충북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사실상 굉장히 적은 편은 아닙니다. 지난 18일 국감자료에 나타난 걸 보면 충북에서 최근 5년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경우가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물론 다른 지역은 훨씬 더 많습니다. 경기 같은 경우는 145명, 서울은 99명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의 인구를 비례해보면 적은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호상 :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전자발찌가 성범죄 예방에 어느정도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물음표가 있고, 여러가지 논란이 있는데 말이죠. 전자발찌 착용 중에도 재범을 일으키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권오주 : 네,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재범이 없어야하는데 재범이 있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전자발찌 자체가 위치를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전자발찌 착용을 하고 있는 기존의 범죄자 같은 경우는 빨리 찾아낼수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 금지된 장소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들의 경우에는 특정한 지역으로는 학교라든가 이런 곳을 갈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서 예방법 차원의 어떤 기능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발찌를 차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제한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호상 : 전자발찌 사건을 좀 짚어봤고요. 다음소식은 충북지역 경찰이 최근 2명의 아동에게서 학대의심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설명 해 주시죠.
▶권오주 : 네, 최근에 또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죠. 이렇게 중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이와 관련되서 마음이 정말 아픈데요. 작년부터 아동학대와 관련되서 사전적으로 아동학대 아이들을 찾아야한다는 이런 논란이 있었고, 이것을 위해서 교육청과 경찰이 협력을 해서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아 학교에 잘 나오지 않는다든가, 아님 소재가 잘 파악되지 않는다든가, 학대정황이 보인다든가 하는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북경찰청이 지난해 6월부터 이 기간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기간 중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가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부분을 경찰 측에서 확인해보니 2명정도의 아이가 현재 아동학대의 의심정황이 충분히 보여서 좀 더 자세하고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호상 : 이게 말씀하신대로, 정인이 사건이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우리 국민이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요. 처벌 수위도 물론 궁금한데요.
▶권오주 : 정인이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아동학대에 가장 충격적인 점은 학대의 행위 자체가 너무 정말 끔찍하다는 것이거든요. 결과도 정말 참혹하지만 과정이 정말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끔찍합니다. 아동학대는 사실 기본적으로 아동복지법에 처벌 규정이 있는데요. 아동 복지법 17조가 아동학대로 보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그 각각의 행위에 따라 처벌수위를 정하고 있는데 사실 처벌 수위가 가장 무거운게 10년 이하 징역이에요. 우리가 강도 이런 것들이 3년 이상, 살인 이런 것이 5년 이상의 징역인데, 대부분 아동이 이렇게 중한 학대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학대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특별히 이 범죄에 대해서는 중하게 처벌하겠다라고 해서 특례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로 인해서 아동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살인죄와 거의 동등한 점이고요. 중상에 그러니까 아이에게 장애가 남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도와 거의 유사한 정도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겁게 가중돼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아주 가볍지 않고 무거운 처벌 규정이 가중되고 있죠. 안타까운 것은 말이죠 변호사님 생각이 어떤지 좀 궁금한데. 변호사님께서도 충북 경찰이 사실상 전수조사를 통해서 두 명의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포착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찰에 조금 아쉬운 것은 정인이 사건이라든지 전국민적 사회적 이슈, 공분을 살만한 사건이 발생하면 뒤늦게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말이죠 이렇게 경찰이 움직여서 어떤 의심정황을 포착하고 처리하는 이런 상황들을 자주 보게되거든요. 그래서 경찰에 대한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권오주 : 맞습이다. 사실 이게 선제적으로 막을 수 없는 우리 사회구조가 어른들로선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 단계에 오기 전에 우리가 왜 그것들에 대해서 알아낼 수 없는가 그리고 분명 그 이전에 신고 정황이 계속 보여지거든요. 왜 그 이후에 철저한 관리감독도 안 되면서, 훈방이라든가 또는 경고라든가 이런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을까 안타까운 점들이 많습니다. 사실 자세한 케이스야 저희가 직접 들어봐서 자세한 사건을 보지 않는 이상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좀 더 경찰이 적극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마련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경찰에게만 이것을 모두 맡기기에는 위압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공권력을 갖고 있는 경찰이기에 그것을 함부로 쓰기에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관련 유관기관들의 책임 있는 사후조치들이 의무화 되어서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사회적인 사회자체에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호상 : 우리 시민들도 사실 이런 아동학대 정황이 보인다든지 의심 정황이 있다하면 좀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정신도 필요할 것 같아요.
▶권오주 : 네 맞습니다.
▷이호상 :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권오주 변호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 진 행 : 이호상 기자
■ 2021년 1월 12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이호상 :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보는 '변호사의 눈'시간입니다. 오늘도 권오주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권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권오주 : 네, 안녕하세요. 권오주 변호사입니다.
▷이호상 : 오늘 준비해주신 첫 번째 소식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성범죄자가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군요? 설명 좀 해주시죠.
▶권오주 : 네, 38살 A씨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지난 3일 오후 5시쯤 옥천군에 있었던 한 숙박업소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겁니다. 대전과 충남을 거쳐 광주, 전남 진도까지 달아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다행히 발 빠르게 움직인 경찰에 의해서 이틀 만에 현행범으로 진도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당시 조사를 해보니 A씨는 별다른 이유없이 갑갑해서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소식을 접한 우리 시민들은 전자발찌가 이렇게 쉽게 훼손이 가능한건지 굉장히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호상 : 저도 전자발찌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쉽게 끊기지 않잖아요?
▶권오주 : 그렇습니다.
▷이호상 : 그런데 이렇게 훼손했을 때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권오주 :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게 되면 우리가 전자발찌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법률에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처벌 내용이 7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상의 벌금인데, 이 7년이하의 징역이 어느정도냐 하면 형법 상 인신매매가 7년이하의 징역이고요. 상해의 경우도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절도가 6년 이하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호상 : 이게 전자발찌를 훼손한 이런 사례가 충북지역에서 적지 않죠?
▶권오주 :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충북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사실상 굉장히 적은 편은 아닙니다. 지난 18일 국감자료에 나타난 걸 보면 충북에서 최근 5년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경우가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물론 다른 지역은 훨씬 더 많습니다. 경기 같은 경우는 145명, 서울은 99명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의 인구를 비례해보면 적은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호상 :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전자발찌가 성범죄 예방에 어느정도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물음표가 있고, 여러가지 논란이 있는데 말이죠. 전자발찌 착용 중에도 재범을 일으키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권오주 : 네,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재범이 없어야하는데 재범이 있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전자발찌 자체가 위치를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전자발찌 착용을 하고 있는 기존의 범죄자 같은 경우는 빨리 찾아낼수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 금지된 장소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들의 경우에는 특정한 지역으로는 학교라든가 이런 곳을 갈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서 예방법 차원의 어떤 기능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발찌를 차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제한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호상 : 전자발찌 사건을 좀 짚어봤고요. 다음소식은 충북지역 경찰이 최근 2명의 아동에게서 학대의심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설명 해 주시죠.
▶권오주 : 네, 최근에 또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죠. 이렇게 중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이와 관련되서 마음이 정말 아픈데요. 작년부터 아동학대와 관련되서 사전적으로 아동학대 아이들을 찾아야한다는 이런 논란이 있었고, 이것을 위해서 교육청과 경찰이 협력을 해서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아 학교에 잘 나오지 않는다든가, 아님 소재가 잘 파악되지 않는다든가, 학대정황이 보인다든가 하는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북경찰청이 지난해 6월부터 이 기간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기간 중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가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부분을 경찰 측에서 확인해보니 2명정도의 아이가 현재 아동학대의 의심정황이 충분히 보여서 좀 더 자세하고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호상 : 이게 말씀하신대로, 정인이 사건이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우리 국민이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요. 처벌 수위도 물론 궁금한데요.
▶권오주 : 정인이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아동학대에 가장 충격적인 점은 학대의 행위 자체가 너무 정말 끔찍하다는 것이거든요. 결과도 정말 참혹하지만 과정이 정말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끔찍합니다. 아동학대는 사실 기본적으로 아동복지법에 처벌 규정이 있는데요. 아동 복지법 17조가 아동학대로 보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그 각각의 행위에 따라 처벌수위를 정하고 있는데 사실 처벌 수위가 가장 무거운게 10년 이하 징역이에요. 우리가 강도 이런 것들이 3년 이상, 살인 이런 것이 5년 이상의 징역인데, 대부분 아동이 이렇게 중한 학대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학대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특별히 이 범죄에 대해서는 중하게 처벌하겠다라고 해서 특례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로 인해서 아동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살인죄와 거의 동등한 점이고요. 중상에 그러니까 아이에게 장애가 남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도와 거의 유사한 정도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겁게 가중돼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아주 가볍지 않고 무거운 처벌 규정이 가중되고 있죠. 안타까운 것은 말이죠 변호사님 생각이 어떤지 좀 궁금한데. 변호사님께서도 충북 경찰이 사실상 전수조사를 통해서 두 명의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포착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찰에 조금 아쉬운 것은 정인이 사건이라든지 전국민적 사회적 이슈, 공분을 살만한 사건이 발생하면 뒤늦게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말이죠 이렇게 경찰이 움직여서 어떤 의심정황을 포착하고 처리하는 이런 상황들을 자주 보게되거든요. 그래서 경찰에 대한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권오주 : 맞습이다. 사실 이게 선제적으로 막을 수 없는 우리 사회구조가 어른들로선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 단계에 오기 전에 우리가 왜 그것들에 대해서 알아낼 수 없는가 그리고 분명 그 이전에 신고 정황이 계속 보여지거든요. 왜 그 이후에 철저한 관리감독도 안 되면서, 훈방이라든가 또는 경고라든가 이런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을까 안타까운 점들이 많습니다. 사실 자세한 케이스야 저희가 직접 들어봐서 자세한 사건을 보지 않는 이상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좀 더 경찰이 적극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마련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경찰에게만 이것을 모두 맡기기에는 위압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공권력을 갖고 있는 경찰이기에 그것을 함부로 쓰기에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관련 유관기관들의 책임 있는 사후조치들이 의무화 되어서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사회적인 사회자체에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호상 : 우리 시민들도 사실 이런 아동학대 정황이 보인다든지 의심 정황이 있다하면 좀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정신도 필요할 것 같아요.
▶권오주 : 네 맞습니다.
▷이호상 :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권오주 변호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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