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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서 '차에 개 매달고 주행' 신고...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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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1.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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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에서
차량에 개를 매달고
도로를 운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옥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살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4일) 오후 5시 30분쯤
옥천군 옥천읍의 한 도로에서
개 한 마리를 자신의 차에 매단 채
약 5㎞를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지인이 차에 개를 묶어 놓은 사실을
깜박한 채 운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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