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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새해 달라진 정책들'…충북, 노동·교통·민생치안 분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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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1.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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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새해부터는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등 노동과 청년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이뤄집니다.

또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자치경찰제 시행 등 교통과 민생 치안 분야도 크게 바뀝니다.

올해들어 달라지는 충북지역 정책과 제도를, 연현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새해 가장 큰 변화는 근로, 노동 분야입니다.

새해 근로자 최저 임금은 시간당 8천720원으로 올랐습니다.

기존 최저 시급 8천590원보다 1.5% 올라, 월급으로는 182만 2천480원이 됐습니다.

또 오는 7월부터는 5인 이상 49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됩니다.

충북지역 전체 사업장의 38%에 해당하는 2만 3천여 곳이 주 52시간제를 적용받습니다.

이와 발맞춰 도내 지자체들도 청년 지원책을 확대했습니다.

제천시는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주택자금이나 출산 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5천만원 이상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가정에서 아이를 낳으면 첫 째는 150만원, 둘째 천만원, 셋째 4천만원까지 지자체가 은행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겁니다.

청주시와 음성군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괴산군도 만 39세 미만 청년 부부에게 100만원의 정착 장려금을, 옥천군은 청년 30명을 선정해 달마다 10만원의 월세를 지급합니다.

교통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새해부터 청주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합니다.

청주시가 6개 버스 회사의 적자분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대신 노선 신설과 개편 등 조정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노선 개편 등에서 버스 회사의 수익보다 승객 편의가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 충북도는 지난해까지 300여 대 보급했던 수소자동차를 올해 3배가량 늘려 900대까지 보급할 예정입니다.

수소충전소 역시 올해 하반기까지 최대 7곳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민생 치안분야도 크게 바뀝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경찰법 개정에 따라 충북지방경찰청의 명칭이 '지방'을 뺀 '충청북도경찰청'으로 바뀝니다.

또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에 따라 정보와 보안, 범죄 수사 등은 국가경찰이, 여성과 청소년, 교통, 생활안전 등은 자치경찰이 맡게 됩니다.

경찰 대민 업무에 지자체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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