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만 65세 이상에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시행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청주시, 만 65세 이상에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1.04 댓글0건

본문

청주시가
만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합니다.

보상금은 1장당
현수막 천원, 족자형 현수막 500원,
명함 5원입니다.

1인당 한 달 최고 보상금은
20만원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