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만 65세 이상에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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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1.04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만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합니다.
보상금은 1장당
현수막 천원, 족자형 현수막 500원,
명함 5원입니다.
1인당 한 달 최고 보상금은
20만원입니다.
만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합니다.
보상금은 1장당
현수막 천원, 족자형 현수막 500원,
명함 5원입니다.
1인당 한 달 최고 보상금은
2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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