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지인 폭행하고 돈까지 뺏은 6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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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1.03 댓글0건본문
술자리에서 지인을 폭행하고
돈까지 빼앗은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조형우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청주시 서원구의 한 슈퍼마켓 앞에서
지인 64살 B씨를 마구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사건 과정에서
B씨의 휴대전화와 현금 2만원 가량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B씨와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돈까지 빼앗은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조형우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청주시 서원구의 한 슈퍼마켓 앞에서
지인 64살 B씨를 마구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사건 과정에서
B씨의 휴대전화와 현금 2만원 가량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B씨와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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