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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 개설해 사기도박까지...전직 소방공무원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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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01.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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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재직 당시
지인들과 도박장을 열고
사기 도박을 벌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4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 오창섭 부장판사는
사기·도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천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충북의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7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지인들과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하며
사기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선고 뒤 공직에서 해임된 A씨는
즉각 항소해 일부 범행을 부인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지인 3명은
1심에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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