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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도내 모든 공무원 대상 특별 이동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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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12.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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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도내 모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해
'특별 이동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명령에 따라
충북도와 시군 공무원들은 오늘(30일)부터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도 경계를 넘나드는 이동이 금지됩니다.

또 불가피한 이동의 경우는
사전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충북도는 이동금지 조치를 어긴 확진자가 나오면
엄중히 문책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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