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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승강장 등 야외에서 음란행위 한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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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12.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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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승강장과 육교 위에서
음란 행위를 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4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 흥덕구 버스 승강장과
인근 육교 위에서 바지를 내린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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