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권오주 변호사, "운전자 폭행 현직 청주시의원 선고유예…낮은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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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12.29 댓글0건본문
■ 대담 : 권오주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 2020년 12월 29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이호상 :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오주 변호사 연결돼있습니다. 권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권오주 : 안녕하세요. 권오주 변호사입니다.
▷이호상 : 네, 변호사님, 2주 동안 잘 지내셨죠?
▶권오주 :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호상 : 오늘 준비해주신 첫 번째 소식은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현직 청주시의원이 법원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소식이네요. 전해주시죠.
▶권오주 : 그렇습니다. 당시 화제가 됐던 사건이죠. 현직 청주시의원이 운전자를 폭행했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됐던 사건인데요. 이게 지난 6월 12일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이 의원이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승용차에 치일 뻔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운전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돼서 100만원 벌금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있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경하게 판결이 나온건데요. 당시에 박 모의원은 정차 중이었기에, 시동은 꺼지지 않았지만 운전은 하고 있지 않았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운전자 폭행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법원은 운전자 폭행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도 원만히 합의를 했고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가 참작할 만하다, 그리고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선고 유예로 판결을 했습니다.
▷이호상 : 그러니까 박 모 의원은 횡단보도에 서 있던 것이고 운전자는 운전 도중이었고, 운전자는 차 운전석에 앉아있었던 상황이었던거죠?
▶권오주 : 그렇습니다. 박 모 의원은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건너는 중이었던 것 같고요, 승용차는 당시에 보행자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차가 횡단보도 쪽까지 들어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호상 : 그래서 시비가 붙었군요.
▶권오주 :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운전자의 차량은 정차가 되어 있었는데, 운전석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에서 운전자 폭행으로 법원이 판단을 했던 겁니다.
▷이호상 : 이게 변호사님 우리 지역에서 발생을 한 것이지만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경찰의 봐주기 논란 이거랑 맥락은 좀 비슷한 것 아닙니까?
▶권오주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형이 굉장히 경하게 나온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운전자 폭행이라는게 워낙 가중처벌을 하도록 특별하게 법률을 따로 정해서요.
▷이호상 : 아 그래서 특별법 적용을 받는 것이군요?
▶권오주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듯 운전자폭행을 가중하는 특별한 이유가 다른 폭행사건과는 달리 가중하는 이유가 운전 중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거든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아무래도 그런 점들이 양형에 있어서 많이 참작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호상 : 그러면 변호사님, 죄송합니다만 이용구 법무부차관 사건 택시기사 폭행사건 말이죠. 더군다나 지금 현직 청주시의원은 일반 운전자였고요. 이용구 법무부차관은 택시기사였단 말이죠.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이것도 똑같이 얼마든지 처벌을 최소한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경찰이 처벌 의사가 없다하더라도 경찰이나 검찰이 인지를 해서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까?
▶권오주 : 물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봐주기 수사였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계속 있었던거죠.
▷이호상 : 알겠습니다. 운전자 폭행 사건이 엄하게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고요. 다음 소식은 불법체류자들의 신분을 약점 삼아서 폭행과 협박, 임금 체불을 일삼은 60대가 집행유예를 받았군요. 비열한 사람이군요.
▶권오주 : 이 사건은 정말 부끄럽다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아직도 불법체류자들 특히 외국인노동자들을 상대로 이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마음이 아픕니다. 이 해당하는 A 씨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들을 제주도 공사 현장에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처음에 조사가 됐던 과정은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혐의로 사실을 사건이 조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A 씨가 밀린 임금을 주지 않고 이 중국인들은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서 항의를 하자 폭행도 하고 또 다른 근로자들 한테도 너네 임금 달라고 하면 신고해버리겠다, 강제추방 시키겠다고 협박한 사건까지 밝혀졌던 것인데요. 밀린 임금이 약 8,6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고액인데요. 이 사건에 있어서도 재판부가 사실은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집행유예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A 씨가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임금에 이르지 못한 것은 재정 악화의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폭행이 있었던 것도 상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집행유예 선고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범죄 전력이 거의 이야기되지 않는 걸 보면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점들이 고려되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만 많이 부끄러운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호상 : 그러게요. 변호사님 설명을 간단하게 들어보면 법원에서 판사님이 조금 봐주신 것 아닙니까?
▶권오주 : 그렇게 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폭행이라고 나오는 걸 보면 상해의 결과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범죄 전력이 피고인에게 특별하게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거의 초범이라고 하면 징역에 집행유예는 많이 경하다고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이호상 : 변호사님,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생겼는데요. 그럼 이런 불법체류자들이 피해자가 됐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아무튼 원칙적으로 불법체류자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추방이 되는 겁니까?
▶권오주 : 네, 맞습니다. 추방조치가 이뤄지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불법체류자들은 걸리면 무조건 쫓겨나느냐 이렇게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우선 추방조치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에 노동이나 이런 종류의 비자는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나가기 전에 사실 인도적으로 출입국관리소에서 추방으로 나갈 때까지 외국인 노소에서 생활하게 되는데요. 그 안에서 생활을 하지만 미지급된 임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법률적인 도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주 후에,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권오주 :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호상 :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권오주 변호사였습니다.
■ 진행 : 이호상 기자
■ 2020년 12월 29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이호상 :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오주 변호사 연결돼있습니다. 권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권오주 : 안녕하세요. 권오주 변호사입니다.
▷이호상 : 네, 변호사님, 2주 동안 잘 지내셨죠?
▶권오주 :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호상 : 오늘 준비해주신 첫 번째 소식은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현직 청주시의원이 법원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소식이네요. 전해주시죠.
▶권오주 : 그렇습니다. 당시 화제가 됐던 사건이죠. 현직 청주시의원이 운전자를 폭행했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됐던 사건인데요. 이게 지난 6월 12일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이 의원이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승용차에 치일 뻔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운전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돼서 100만원 벌금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있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경하게 판결이 나온건데요. 당시에 박 모의원은 정차 중이었기에, 시동은 꺼지지 않았지만 운전은 하고 있지 않았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운전자 폭행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법원은 운전자 폭행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도 원만히 합의를 했고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가 참작할 만하다, 그리고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선고 유예로 판결을 했습니다.
▷이호상 : 그러니까 박 모 의원은 횡단보도에 서 있던 것이고 운전자는 운전 도중이었고, 운전자는 차 운전석에 앉아있었던 상황이었던거죠?
▶권오주 : 그렇습니다. 박 모 의원은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건너는 중이었던 것 같고요, 승용차는 당시에 보행자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차가 횡단보도 쪽까지 들어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호상 : 그래서 시비가 붙었군요.
▶권오주 :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운전자의 차량은 정차가 되어 있었는데, 운전석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에서 운전자 폭행으로 법원이 판단을 했던 겁니다.
▷이호상 : 이게 변호사님 우리 지역에서 발생을 한 것이지만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경찰의 봐주기 논란 이거랑 맥락은 좀 비슷한 것 아닙니까?
▶권오주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형이 굉장히 경하게 나온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운전자 폭행이라는게 워낙 가중처벌을 하도록 특별하게 법률을 따로 정해서요.
▷이호상 : 아 그래서 특별법 적용을 받는 것이군요?
▶권오주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듯 운전자폭행을 가중하는 특별한 이유가 다른 폭행사건과는 달리 가중하는 이유가 운전 중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거든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아무래도 그런 점들이 양형에 있어서 많이 참작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호상 : 그러면 변호사님, 죄송합니다만 이용구 법무부차관 사건 택시기사 폭행사건 말이죠. 더군다나 지금 현직 청주시의원은 일반 운전자였고요. 이용구 법무부차관은 택시기사였단 말이죠.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이것도 똑같이 얼마든지 처벌을 최소한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경찰이 처벌 의사가 없다하더라도 경찰이나 검찰이 인지를 해서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까?
▶권오주 : 물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봐주기 수사였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계속 있었던거죠.
▷이호상 : 알겠습니다. 운전자 폭행 사건이 엄하게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고요. 다음 소식은 불법체류자들의 신분을 약점 삼아서 폭행과 협박, 임금 체불을 일삼은 60대가 집행유예를 받았군요. 비열한 사람이군요.
▶권오주 : 이 사건은 정말 부끄럽다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아직도 불법체류자들 특히 외국인노동자들을 상대로 이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마음이 아픕니다. 이 해당하는 A 씨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들을 제주도 공사 현장에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처음에 조사가 됐던 과정은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혐의로 사실을 사건이 조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A 씨가 밀린 임금을 주지 않고 이 중국인들은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서 항의를 하자 폭행도 하고 또 다른 근로자들 한테도 너네 임금 달라고 하면 신고해버리겠다, 강제추방 시키겠다고 협박한 사건까지 밝혀졌던 것인데요. 밀린 임금이 약 8,6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고액인데요. 이 사건에 있어서도 재판부가 사실은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집행유예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A 씨가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임금에 이르지 못한 것은 재정 악화의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폭행이 있었던 것도 상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집행유예 선고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범죄 전력이 거의 이야기되지 않는 걸 보면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점들이 고려되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만 많이 부끄러운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호상 : 그러게요. 변호사님 설명을 간단하게 들어보면 법원에서 판사님이 조금 봐주신 것 아닙니까?
▶권오주 : 그렇게 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폭행이라고 나오는 걸 보면 상해의 결과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범죄 전력이 피고인에게 특별하게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거의 초범이라고 하면 징역에 집행유예는 많이 경하다고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이호상 : 변호사님,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생겼는데요. 그럼 이런 불법체류자들이 피해자가 됐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아무튼 원칙적으로 불법체류자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추방이 되는 겁니까?
▶권오주 : 네, 맞습니다. 추방조치가 이뤄지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불법체류자들은 걸리면 무조건 쫓겨나느냐 이렇게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우선 추방조치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에 노동이나 이런 종류의 비자는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나가기 전에 사실 인도적으로 출입국관리소에서 추방으로 나갈 때까지 외국인 노소에서 생활하게 되는데요. 그 안에서 생활을 하지만 미지급된 임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법률적인 도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주 후에,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권오주 :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호상 :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권오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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