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충북도, 방역 강화 대책 추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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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12.29 댓글0건본문
최근 정부가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달 3일까지 2단계로 유지하기로 한 가운데
충북도가 연말연시 방역 강화를 위해
추가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충북도의 이번 행정명령 발령으로
도내 패스트푸드점은 커피와 음료, 디저트류의 경우
포장‧배달만 가능하게 됐고,
음식류는 매장 내에서 1시간 이내에
섭취해야합니다.
무인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매장 내 착석이나 취식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 비수도권의 홀덤펍도
정부의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도내에서도 이를 적용해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달 3일까지 2단계로 유지하기로 한 가운데
충북도가 연말연시 방역 강화를 위해
추가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충북도의 이번 행정명령 발령으로
도내 패스트푸드점은 커피와 음료, 디저트류의 경우
포장‧배달만 가능하게 됐고,
음식류는 매장 내에서 1시간 이내에
섭취해야합니다.
무인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매장 내 착석이나 취식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 비수도권의 홀덤펍도
정부의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도내에서도 이를 적용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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