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음주운전 적발 괴산군 공무원 벌금 2천만원 선고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두번째 음주운전 적발 괴산군 공무원 벌금 2천만원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12.27 댓글0건

본문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괴산군청 공무원 36살 A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증평군 증평읍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1㎞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