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임금 안주고 폭행·협박한 고용주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12.27 댓글0건본문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한 뒤
이들의 신분을 약점 잡아 임금을 체불하고
폭행과 협박까지 일삼은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2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제주 서귀포시에서
밀린 임금을 요구하던 외국인 근로자들을 폭행하고
이들에게 "불법체류를 신고해 추방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근로자 5명에게 밀린 임금은
8천6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의 신분을 약점 잡아 임금을 체불하고
폭행과 협박까지 일삼은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2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제주 서귀포시에서
밀린 임금을 요구하던 외국인 근로자들을 폭행하고
이들에게 "불법체류를 신고해 추방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근로자 5명에게 밀린 임금은
8천6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