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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충북 경찰, 감염병예방법 위반 3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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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12.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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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이 최근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37건을 조사하고 이 중 28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위반 유형으로는
집합금지 위반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격리조치 위반 14건,
역학조사 방해 4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자가격리 의무 위반자는 징역 1년 또는
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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