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폭행 혐의' 박정희 청주시의원 선고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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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12.24 댓글0건본문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희 청주시의원에 대한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희 청주시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12일 오후 10시15분쯤 청주시 청원구 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승용차 운전자 B씨(29)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의원은 녹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승용차에 치일 뻔하자 운전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운전석에 앉은 채 잠시 정차 중이었고, 계속적인 운행 의사가 있었다"며 "이를 보면 폭행 당시 피해자는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발생한 범행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희 청주시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12일 오후 10시15분쯤 청주시 청원구 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승용차 운전자 B씨(29)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의원은 녹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승용차에 치일 뻔하자 운전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운전석에 앉은 채 잠시 정차 중이었고, 계속적인 운행 의사가 있었다"며 "이를 보면 폭행 당시 피해자는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발생한 범행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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