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이승훈 전 시장 증인불출석 과태료 부과 의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12.24 댓글0건본문
청주시의회가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불출석한
이승훈 전 청주시장 등 증인 6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시의회는 오늘(24일) 제59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이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을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시의회 조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게
1회 100만∼200만원, 2회 200만∼300만원,
3회 이상 30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앞서 시의회 미세먼지특위는
지난 10월 이 전 시장 등을 불러
2015년 3월 시의회 의결 없이
이에스지청원과 소각장 건설 관련 업무를
협약하는 과정 등을 따질 예정이었지만
이 전 시장 등 일부 증인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불출석한
이승훈 전 청주시장 등 증인 6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시의회는 오늘(24일) 제59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이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을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시의회 조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게
1회 100만∼200만원, 2회 200만∼300만원,
3회 이상 30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앞서 시의회 미세먼지특위는
지난 10월 이 전 시장 등을 불러
2015년 3월 시의회 의결 없이
이에스지청원과 소각장 건설 관련 업무를
협약하는 과정 등을 따질 예정이었지만
이 전 시장 등 일부 증인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