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이승훈 전 시장 증인불출석 과태료 부과 의결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청주시의회, 이승훈 전 시장 증인불출석 과태료 부과 의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12.24 댓글0건

본문

청주시의회가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불출석한
이승훈 전 청주시장 등 증인 6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시의회는 오늘(24일) 제59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이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을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시의회 조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게
1회 100만∼200만원, 2회 200만∼300만원,
3회 이상 30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앞서 시의회 미세먼지특위는
지난 10월 이 전 시장 등을 불러
2015년 3월 시의회 의결 없이
이에스지청원과 소각장 건설 관련 업무를
협약하는 과정 등을 따질 예정이었지만
이 전 시장 등 일부 증인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