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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청주시, '연말연시 방역 특별대책'...5인 이상 식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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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12.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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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말연시 방역 특별대책을 시행합니다.

청주시는 오는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를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3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이 금지됨에 따라
5인 이상 식당 예약과 동반 입장이 허용되지 않고,
종교행사 역시 비대면을 원칙으로
모임과 식사가 금지됩니다.

또한 영화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시식과 시음 등의 행사는 물론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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