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청주시, '연말연시 방역 특별대책'...5인 이상 식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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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12.22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말연시 방역 특별대책을 시행합니다.
청주시는 오는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를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3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이 금지됨에 따라
5인 이상 식당 예약과 동반 입장이 허용되지 않고,
종교행사 역시 비대면을 원칙으로
모임과 식사가 금지됩니다.
또한 영화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시식과 시음 등의 행사는 물론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도 금지됩니다.
연말연시 방역 특별대책을 시행합니다.
청주시는 오는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를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3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이 금지됨에 따라
5인 이상 식당 예약과 동반 입장이 허용되지 않고,
종교행사 역시 비대면을 원칙으로
모임과 식사가 금지됩니다.
또한 영화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시식과 시음 등의 행사는 물론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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