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용담댐 방류 피해 4개군 범대위, 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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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12.23 댓글0건본문
지난 8월 진안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영동과 옥천,
금산, 무주 등 4개군 범대책위원회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4군 범대위는
"용담댐 방류 피해가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피해 원인 조사와
보상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과
정당한 권리구제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수해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홍수통제 소관 부처인 환경부의
부실 대처가 촉발한 인재였다"며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영동과 옥천,
금산, 무주 등 4개군 범대책위원회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4군 범대위는
"용담댐 방류 피해가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피해 원인 조사와
보상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과
정당한 권리구제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수해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홍수통제 소관 부처인 환경부의
부실 대처가 촉발한 인재였다"며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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